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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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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지적사항처리계획관련건
질문자 한상국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회기 제114회
일시 2007-06-26
조회수 97
질문 ① 따뚜공연장 바닥두께와 조경수 식재 등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침은?

②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경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은?
답변 ① 설계누락 부분음 우리 시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완,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전액 비용 부담하여 보완 시공토록 조치, 설계기준에 부족하게 시공된 따뚜공연장 바닥은 구조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비 차액을 환수조치하고, 구조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시공토록 하겠음.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와 감리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음. 따뚜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광장에 식재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고사목은 재식재하고, 조경수 식재 시 미제거된 고무밴드 및 철사는 완전 제거하여 수목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설계용역 단계에서는 용역감독원이 발주 전, 중간, 최종 3단계로 세분화 검토/ 납품 시에는 검수관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여 설계단계부터 부실설계 예방에 철저/ 시공과정에서는 각종 자재의 검수?재료시험 등에 철저 / 각 공종별 시공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공정별 연관성을 사전에 충분이 검토 / 중요한 공정에서는 공사감리자와 공사감독관이 함께 참여하여 검사를 진행. 분기마다 공사감독관, 공사감리자 및 시공회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공사감독원의 공사감독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업무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 워크숍 참여토록 할 것임 / 앞으로 시는 사전감사와 일상감사, 사후감사를 통하여 건설공사현장의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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