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사도 조정에 대하여 | |
|---|---|---|
| 질문자 | 한상국 |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 |
| 회기 | 제130회 | |
| 일시 | 2009-04-24 | |
| 조회수 | 166 | |
| 질문 |
1)비슷한 지형의 여건을 갖고 있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경사도 기준을 보면 20~25도 사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주시만 유독 16.7도로 가장 월등하게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사도 기준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규정 내에서 규제를 병합하여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2)기준 경사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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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우리 시에서도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도 기준이 상충되므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시가 16.69도로 가장 낮았으며, 20~22도 사이가 15개 시군, 22~25도가 2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가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27일 제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토록 하겠음.
2)기준경사도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계획 수립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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