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강원도종축장부지활용건 | |
|---|---|---|
| 질문자 | 이동팔 |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 회기 | 제86회 | |
| 일시 | 2004-06-08 | |
| 조회수 | 94 | |
| 질문 | 종축장 부지 중 잔여부지 28,633평을 추가매입하고 인근지역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 등 사업을 시행한 후 공공기관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 |
| 답변 | 추가 매입하여 택지개발할 것을 제안한 토지는 강원도가 97년 매각에서 제외한 잔여부지로서, 이미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지가가 평당 50만 원을 호가하여 매입에는 140억 원 이상 소요되어 매입이 어려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부지 55,000여 평과는 6차선 도로로 단절되어 택지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시유지와 연접한 사유지를 추가 매입,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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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 이경식 | 유해조수농작물피해건 | 2004-06-08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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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 이동팔 | 강원도종축장부지활용건 | 2004-06-08 | 94 |
